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특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국제화 시대를 맞아 각국의 조세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가 많아지는 추세다.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한 미국은 1913년 소득세를 도입할 때부터 증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납세자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처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15~39.6%의 세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선 10~20%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1962년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의 단기 양도차익만 경상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다가 1982년부터 보유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했다. 1998~2008년에는 보유기간(1~9년)에 따라 양도차익의 과세대상 편입비율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개인 소득구간에 따라 18~28%를 적용한다.
미국 영국 등이 장기 자본을 우대하는 이유는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주식 양도차익에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와 멕시코는 우리나라처럼 상장주식에만 비과세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오래 전부터 진행됐고, 해외에도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과세 대상, 세율, 기간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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