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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이득세 현황/ 이자·배당소득에 15.4% 세금 부과…주식은 대주주 아니면 0.3% 거래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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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이득세 현황/ 이자·배당소득에 15.4% 세금 부과…주식은 대주주 아니면 0.3% 거래세만

입력
2011.1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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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로소득에 비해 각종 금융ㆍ자본거래로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 적은 편이다. 허약한 자본시장을 '비과세' 당근으로 키우자는 목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자본이득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게 경제정의에 부합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세로는 ▦예금 채권 등의 이자에 매기는 이자소득세 ▦주주의 배당소득에 붙는 배당소득세가 있다. 국세 14%에 지방세(국세의 10분의 1인 1.54%)를 합쳐 각각 소득의 15.4%씩 부과된다.

자본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에 붙는 세금은 없거나 제한적이다. 모든 채권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을 들어 정부는 2004년 파생상품 과세근거를 소득세법에 마련하려 했으나 시장 반발 등에 밀려 무산됐고, 현재는 '거래세라도 매기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체계가 복잡하다. 우선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라면 0.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지분 3% 이상이나 시가 100억원 이상(코스닥법인ㆍ벤처기업은 5% 또는 5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10~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ㆍ소액주주 모두 주식 종류(대ㆍ중소기업)에 따라 10~20% 세금을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상향조정 논의와 더불어 주식과 파생상품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증세규모가 1조원 미만인 소득세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내 쇄신파에 속하는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조만간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높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대주주로 한정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일반 주식부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도 주식과 같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의원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본이득과세 강화가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거래세가 줄어들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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