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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평창 활강경기장 가리왕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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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평창 활강경기장 가리왕산 건설

입력
2011.1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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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을 놓고 환경파괴 논란이 뜨겁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환경부와 강원도 역시 팽팽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대립하는 양상이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쪽은 활강경기장 예정지가 입산을 통제하는 등 정부가 관리하는 산림 중 가장 강도 높게 보전관리하는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 포함된 만큼 부지선정을 재검토하라는 입장이다. 활강경기장 조성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92ha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국회에 계류중인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안에 생태계 훼손문제점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있어 더욱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찬성 쪽은 현실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계올림픽을 치루려면 가리왕산에 활강경기장을 건설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논리다. 김진해 한국체대 체육학과 교수는 “이젠 얼마나 환경을 최소한으로 변형시킬지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 찬성/ 가리왕산은 올림픽 활강 기준 최적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필요성과 환경파괴 논란 등에 휩싸이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올림픽 준비기간이 7년이나 남은 상황에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할 만큼 시간적으로 급박하냐는 인식과 환경파괴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평가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4~15년까지 경기장이 완공돼 올림픽 전에 월드컵 및 프레올림픽 등 대회를 치러야 심판 및 운영요원들에게 실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공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환경단체 등의 주장은 2007년 전북 무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며 사용한 당시 활강 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굳이 환경파괴를 감수하면서 정선 가리왕산 중봉에 경기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확정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계올림픽은 2010년과 2014년, 무주와 평창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경쟁했다. 그러나 국제스키연맹은 이미 무주 스키장에 부적합 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후보도시 선정위원회를 결성, 현지답사를 거쳐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가 평가한 후 평창을 후보도시를 선정해 IOC에 유치 신청서를 접수했다.

IOC와 국제스키연맹은 유치신청서를 받을 때 빙상경기장 등 타종목 시설이 완벽하더라도 알파인 종목인 활강경기, 복합경기 등 스피드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다른 후보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IOC와 국제스키연맹 경기규칙에 명시된 활강경기장 조건 중 가장 눈 여겨볼 부분은 표고차 관련 규정이다. 동계올림픽 스피드 종목인 활강경기가 가능한 표고차는 800~1,100m 이상이다. 이런 조건에 맞추려면 무주의 경우 정상 표고차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활강경기장 시설을 매우 높게 지어야 한다. 무주가 800m 가량 표고차를 나타낸다 해도 결승점을 통과해 선수들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골인지점을 위해선 더 높은 표고 차가 필요해 골인지점에 땅도 매우 많이 파야 한다. 무주도 환경을 훼손하는 동시에 상당한 예산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평창은 유치과정에서 모든 경기장이 30~40분 이내 위치한다는 점에서 많은 표를 얻었다. 이제와 IOC에 무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겠다 하면 올림픽 타운과 5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거리상 제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 활강경기장 건설에 비해 국내 활강경기장이 더 많은 환경파괴를 불러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외국과 국내 환경 차이를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그 동안 동계스포츠 관련 국제대회를 치른 해외국가들은 보통 활강경기장 시작점이 적어도 2,800~3,000m 이상, 1,200~2,000m 지점에 골인 점들이 위치한다.

중요한 것은 1,500m 이상과 2,000m가 되는 지점부터는 나무나 녹색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굳이 환경파괴 논란이 적은 지역에서 슬로프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봉 스타트 지점은 1,420m이며 골인지점은 540m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국내 어느 곳에 활강경기장을 지어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다. 동계올림픽을 이미 유치한 상황에서 활강경기장에 따른 환경파괴를 이유로 올림픽을 반납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모를까 지금 환경파괴를 이유로 활강경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은 현실적인 부분을 배제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깟 자연환경이 대수냐, 목적달성을 위해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최소한으로 가리왕산을 개발하는 범위에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올림픽을 치른 후 최대한 원상복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다. 국내 스키가 세계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활강경기장 건설은 필수적이다.

김진해 한국체육대 체육학부 교수

■ 반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산림보호구역

7월 6일 늦은 밤, 우리는 손에 땀을 쥐며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되는 것을 지켜봤다. 오랜 고생 끝에 얻어진 낭보를 듣고 온 국민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했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한 다수의 생태학자들은 이 기쁨 속에서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생태계 훼손문제에 대해 적잖은 걱정이 앞섰다. 그런 한편으로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앞장서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이미 세계인들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최근에 진행된 모든 올림픽이 환경올림픽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완화하고, 스키활강경기장이 건설될 예정인 가리왕산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가리왕산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산이 아니다. 가리왕산은 높이가 1,561m나 되며, 정선군과 평창군 등 강원 남부내륙지역의 중심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이다. 이곳에는 주목, 난티나무 등과 같은 희귀한 북방계식물들이 생육하고 있다. 이외에도 땃두릅, 만병초, 하늘다람쥐, 담비, 삵과 같은 희귀야생동식물들이 사람의 간섭을 피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가리왕산은 이미 조선시대에도 그 중요성이 알려져 국가에서 관리를 하던 봉산이었다.

최근 기후변화 현상으로 북방계 식물의 보전이 중요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가리왕산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 식물보전의 중요성이 우선되고 있는 곳이며, 북방계 식물들이 구성하는 산림생태계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므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1996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그동안 개발은 물론 임산물의 채취조차 금지해왔다. 또한 20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지정해 적극적인 보호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가리왕산에 스키활강경기장이 조성되면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92ha를 훼손해야 한다고 한다. 더욱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안에서는 생태계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생태계 훼손위험 등을 사전에 검토해 무리가 있는 계획일 경우 사업의 취소까지도 고려할 수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은 이 두 제도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완화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던지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묻지마식 개발과 다름이 없다. 이 제도들의 취지는 적정한 평가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의견 대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국가적인 중요 대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선국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을 고민해 이 제도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스키활강경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무리가 있다. 또한 중요한 보전지역에 대한 생태계 훼손을 감수하는 무리한 동계월드컵 준비는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할 우려가 매우 높다. 우리는 이미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경기가 열렸던 무주 덕유산에서도 특별법을 통한 무리한 경기장 조성이 가져오는 생태계 훼손을 경험한 바 있다. 똑같은 반성을 가리왕산에서도 하기엔 우리국토에 제대로 보전된 자연환경이 이제는 너무 적다.

오충현ㆍ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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