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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액수도 기간도 OECD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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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액수도 기간도 OECD 최하위권

입력
2011.1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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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평소 임금 대비 급여지급액)은 30%로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OECD가 내놓은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 1년차 실업급여는 평소 임금의 30.4%로 체코(29.7%)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58.6%)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85.1%에 달했다.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도 높은 편이었다. OECD는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의 실업급여를 평균해 세후 소득대체율을 구했다.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도 낮은데다 급여기간도 짧았다. 실업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뚝 떨어져, 실업 2년차 소득대체율은 0.6%에 불과했다. 실업 2년차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10%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9.3%), 폴란드(7.5%), 일본(3.0%), 이탈리아(1.6%)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실업급여보장이 OECD 최저 수준인 것은 급여액의 상한선이 존재하고 급여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신의 임금을 작성해 제출하면 50%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급액 상한선이 하루 4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급여기간이 최대 8개월밖에 되지 않고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뒤 받을 수 있는 실업부조(扶助)도 없어 실업대책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등은 실업급여기간이 끝나면 기간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실업부조제도가 실업급여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관계자는 "2010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 동안(최저 3개월~최고 8개월)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8.9%인데 이를 1년으로 환산해 소득대체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이 짧은 대신 수급요건도 까다롭지 않은 '저부담, 저혜택'의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발적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여러 측면에서 보장범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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