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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시간 후 디도스 확인… 대공 용의점 없어 더 조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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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시간 후 디도스 확인… 대공 용의점 없어 더 조사안해"

입력
2011.12.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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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6일 10ㆍ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을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재보선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지연 현상을 발견해 이를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홈페이지 접속 지연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디도스 공격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 전자정부법 상 국정원의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된 사항은 알 수 없었다는 게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자정부법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정원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2시간이 지나 디도스 공격 사실을 확인한 직후 선관위에 가 북한 소행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공격에 사용된 좀비 PC가 민간인 것이었으므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넘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 디도스 공격 탐지 이후 이를 퇴치할 충분한 능력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2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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