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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피죤 회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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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피죤 회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입력
2011.12.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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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옥(55) 전 피죤 사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로 기소된 이윤재(77) 피죤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김모(49) 본부장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전 사장이 소송을 낸 뒤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8월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에서 김 본부장에게 “이 전 사장과 김용호 전 상무에게 겁을 주든지 괴롭히든지 해서 (해고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며 청부폭력을 지시하고,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5,000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이 회장은 “판단이 흐려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기회가 되면 공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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