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정부에 제출한 장시간근로관행개선 계획안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완성차 5사가 제출한 장시간근로관행개선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현대 기아차의 제출안에는 개선의지가 담겨있지 않아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공개한 완성차업계 근로시간 실태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의 주말특근시간은 12시간25분, 기아차 화성공장의 주말특근시간은 9시간45분으로 완성차업체중 가장 길었다. 그러나 양사가 지난달 7일 고용부에 제출한 개선 계획안에는 ▦공장장 승인 후 연장근로 허용 ▦휴일 특근몰아주기 금지 등의 내용만 담겼다.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현대차는 "노사합의에 따라 2013년부터 현행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 2교대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용부는 "중대한 법 위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5일까지 개선안을 다시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진전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ㆍ기아차 이외에 GM,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제출한 개선 계획안은 승인했다.
고용부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완성차 5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한도(주12시간)를 초과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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