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괴담 사냥’의 해법입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보 비공개가 만연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합당한 의구심과 다양한 의견들이 ‘괴담’으로 치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 등을 정리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통해 알 권리가 얼마나 축소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의 정보 비공개율은 2006년 11%에서 2010년 2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김 교수는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정책 결정 등 민감한 정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많아 비공개비율이 높다고 정부가 해명하고 있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관한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는 고백”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공개 사유 중 비밀 등 법령을 이유로 든 비공개가 2006년 17%에서 2010년 42%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김 교수는 “지난 몇 년 사이 어떤 법률이 그리 많이 바뀌었기에 법률에 의한 비공개가 급증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4,900여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정보도 ‘동문서답형’ ‘거짓 정보’등 문제가 많다고 했다. 지난 2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부처 등에 구제역 매몰지 자료를 청구했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공개를 거부했고, 농림부는 구제역 매몰지가 아닌 신고지 현황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농림부가 이후 공개한 자료도 16개 광역단위별로만 분류돼 있어 구체적인 매몰지와 가축 수 등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지방경찰청은 2009년 최루액 사용에 관한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얼마 뒤 국회의원에게는 이 자료를 건네는 등 고의 회피했고 국방부는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로 이미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도 “2008년 광우병, 2010년 천안함 연평도, 2011년 방사능 괴담 등을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괴담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 이런 괴담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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