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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대상된 사법판단은 모두 후진국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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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대상된 사법판단은 모두 후진국서 발생"

입력
2011.1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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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브리핑을 자청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의 사법주권 침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미국 기업이 국내 분쟁을 ISD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법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FTA에 규정된 ISD는 조약당사국의 협정의무 준수 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 판정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해결제도”라며 사법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ISD는 1965년 도입돼 전 세계 2,500여개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다.

최 대표는 “세계적으로 사법 판단이 ISD의 대상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7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키르키스스탄과 요르단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거부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어 “발효 후 3개월 내 ISD와 관련한 논의를 미국과 진행키로 한 만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 투자자 개인이 ISD로 분쟁을 끌고 가는 것은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인 만큼, 우리 사법부가 한국의 헌법질서 속에서 FTA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에콰도르에 진출한 미국 석유기업 쉐브론이 에콰도르 법원에서 환경 피해를 입은 원주민에게 80억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ISD로 끌고가 뒤집은 사례가 나왔다”며 “소송을 ISD로 끌고 가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말대로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라면 굳이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가서 재판 받을 이유도 없다”며 “국내 재판과정에 있던 론스타가 (직접 투자인) 송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됐다면 ISD에 제소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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