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의 경우 자동 해지되는 등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반면 신용카드 발급 요건은 까다로워져 카드 사용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9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수의 26%(3,218만장)에 달하는 휴면카드의 해지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되 태도 표명이 없을 경우 사전 통보를 거쳐 사용정지와 해지 절차를 자동으로 밟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자동응답전화(ARS) 연결 때 해지 관련 항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상담원과 연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은행의 대출 심사와 비슷하게 카드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신용도 등을 엄격히 따져 사용한도를 카드사가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규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외상거래인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체크카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올해 국내 체크카드 사용액은 50조2,000억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3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의 신용판매 이용실적은 33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03조3,000억원) 대비 1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용카드 이용실적 대비 체크카드 비중도 매년 늘어, 지난 2009년 9.9%로 한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2.5%를 거쳐 9월말에는 15.0%까지 뛰어올랐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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