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의혹'사건과 관련, 경찰은 핵심당사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그간 경찰 소환에 불응하던 한 의원을 3일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4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의혹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 의원을 (경찰이) 서면조사만 해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조사해 이달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 등 도청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또 다른 사건 당사자인 KBS 장모(33) 기자에 대해 소환 조사했다. 검찰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4개월여간의 조사 동안 5차례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한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회의록을 읽었고 민주당은 이에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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