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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 '법관 즉시 임용 불가'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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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 '법관 즉시 임용 불가' 헌소

입력
2011.12.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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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도입으로 인해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 임용이 불가능해진 연수원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회장 손정윤)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2항에 대해 "입법 이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생들의 법관 임용에 대한 신뢰와 이익을 침해한다"며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2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토록 하되, 2013~2021년에는 경력 3년과 5년, 7년 이상으로 단계적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초 수료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은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법관이 될 수 있다.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판사로 임용될 수 없는 첫 기수가 된 것이다.

이들은 "경과 규정도 없이 법조 일원화를 갑작스럽게 도입한 것은 기존 사법시험과 법관 임용제도가 지속되리라 믿었던 연수생들의 신뢰와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서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해당 법조항이 법관 임용 자격에 있어 사법연수원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앞서 42기 사법연수원생 일부는 지난 3월 로스쿨 졸업생도 검사로 바로 임용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입소식 거부 등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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