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과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이른바 교육 현장의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이후에도 강등ㆍ정직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다. 그런데 교원이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씩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비위를 저질렀을 때 승진 제한 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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