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유통단계에 붙는 마진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주류 수입업자의 업무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수입업자도 면허만 받으면 소비자에게 수입 와인 등을 직접 팔 수 있게 되는 셈인데, 관세 철폐 이후 가격이 오히려 24%나 올랐던 칠레산 와인 '몬테스알파'(본보 11월24일자 1면 보도)가 싸질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주류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규정 폐지는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외에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한 술은 무조건 도ㆍ소매업자에 넘겨야 했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유통단계마다 붙는 마진이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1만3,000원 가량에 수입된 와인이 소비자에겐 4만2,000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 규정으로 인한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순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 이후에도 주류판매 면허제도는 유지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