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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1000억원 위조수표 사기 가담 '순진한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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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1000억원 위조수표 사기 가담 '순진한 스님'

입력
2011.1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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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짜리 위조 수표로 돈 거래에 가담했다 기소된 스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조 수표를 진짜로 믿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의 모 선원 주지스님인 이모(56)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600억원짜리 통장을 타인 명의로 하나 만들어 주면 짓고 있는 절에 큰 돈을 시주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부탁과 함께 이씨에게 위조된 1,000억원권 자기앞수표와 진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5,000달러 지폐 1장 등을 맡겼고, 이씨는 흔쾌히 응했다.

이후 이씨는 부산 소재 모 은행 VIP실에서 지인 소개로 전주인 박모씨를 만났다. 이씨는 자신의 명함을 당당히 건네면서 “정부 관련 사업을 하는 김씨가 수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600억원짜리 통장이 (차명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통장을 만들어주면 김씨가 1,200억원을 입금할 것이고, 그 중 600억원만 돌려주고, 남은 돈과 이윤은 가져라”며 1,000억원짜리 위조수표 등을 담보로 제시했다.

박씨는 이에 “만약을 위해 CCTV가 설치된 VIP실에서 바로 진위 감별을 하자”했고 이씨도 이를 수락, 감별이 시작됐다. 하지만 위조 수표임이 밝혀졌고, 이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씨가 범죄 정황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여러 정황을 보면 이씨가 위조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막을 모른 채 김씨 꼬임에 빠져 이용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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