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DNA 신원확인법과 관련, 수형자가 DNA 강제 체취를 거부하더라도 교도소가 절차를 준수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모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DNA 강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가 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 절차를 준수했고, 강제 채취 방법 자체도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예방 및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적 아래 DNA 감식시료 채취의 대상과 방식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수단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폭력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씨는 지난해 12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박씨는 감식 자체를 거부했고, 교도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강 시료를 채취했다. 이에 박씨는 “시료 채취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DNA 신원확인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살인, 상습폭력, 성폭력 등 11개 주요 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등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및 정보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채취한 DNA에서 인간의 유전 정보가 담긴 부분은 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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