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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판결에 불복 애플, 호주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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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판결에 불복 애플, 호주법원에 상고

입력
2011.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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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2심 판결에 불복,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이달 9일 심리를 열어 애플의 상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심리 당일 애플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다면, 갤럭시 탭 10.1의 판매는 즉시 가능해진다. 하지만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갤럭시탭 10.1의 현지 판매는 금지된다. 이 경우 갤럭시탭 10.1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를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앞서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터치화면 조정 기술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이유 없다"고 판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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