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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현대 비자금 사건' 핵심인물 김영완 8년 만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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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현대 비자금 사건' 핵심인물 김영완 8년 만에 귀국

입력
2011.1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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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의문을 남긴 채 미완의 수사로 끝났던 '현대 비자금 사건'의 실체가 이제는 드러날 수 있을까. 2003년 2월 대북송금 특검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무기중개상 김영완(58)씨가 8년9개월 만에 전격 귀국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200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이 회사의 비자금 200억원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거부로도 알려진 그는 권 전 고문 외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DJ정권 실세들의 비자금 관리책'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일단 공범인 권 전 고문이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김씨의 진술이 박지원 의원의 '150억원 수수 의혹'에 미칠 영향이다. 대검 중수부는 "2000년 4월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150억원을 받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던 박지원 (당시) 문화부장관에게 제공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박 의원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06년 "이 전 회장, 김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박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이익치ㆍ김영완의 배달사고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으나, 중간 전달자이자 돈세탁 창구로 의심되던 김씨의 해외 체류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씨가 검찰에서 "박 의원한테 150억원을 받아 관리했다"며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더라도 박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 혹은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확정된 판결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재심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한데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김씨가 '150억원 부분' 이외의 다른 내용을 털어놓는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북송금 특검 과정에서 제기된 '스위스 비밀계좌 3,000만달러 송금설' 등 각종 의혹이 풀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씨가 그동안 귀국 조건으로 내걸었던 선처 요구가 검찰에 의해 번번이 거부됐는데도 입국을 감행한 것은 진상 규명과 관련한 모종의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씨는 귀국 당일인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하면 언제든 다시 입국하겠다고 변호인이 보증해 출국정지는 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 전ㆍ현직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조사한 뒤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흠집내기를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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