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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FTA 논란/ 사법부 개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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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FTA 논란/ 사법부 개입할 수 있나

입력
2011.12.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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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개입하는 게 가능할까. 법원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하늘 부장판사가 제안한 대로 법원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한미 FTA의 법적인 판단을 내린다 해도 협정문의 개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사법부인 법원이 행정부인 외교부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FTA 협정의 법률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 판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부 판사들은 "행정처의 의견을 법무부에 개진해 공식적으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처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도 개선에 합의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입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법부는 법률 제정, 개정안 제출의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일반적으로 법률 제정과 개정 등에 사법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주로 국회에서 의견을 물어왔을 경우 관련 법을 연구, 분석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외교부나 입법부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판사의 주장대로 법원 전체의 의견으로서, 대법원장이 국회 등 타 기관에 청원을 할 수는 없다. 한다면 국민이라는 개인 자격으로 가능하다. 청원의 권리는 기관 대 기관이 아닌 국민이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2일 브리핑에서 김 판사의 글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아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대표는 "(김 판사가) 제기한 내용은 2007년 6월 한미 FTA협정 서명 이후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 비준이 합법적으로 종료됐고, 정부는 그 동안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행법안 효력, 개방분야의 네거티브 방식 표기, 간접수용,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역진방지제도 등 5개 조항도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판사가 예로 든 스크린쿼터의 경우 역진방지제도 조항을 적용 받는 47개 분야(현재유보)에 포함돼 있다.

최 대표는 이어 "현직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존경 받는 법관이라는 직군이 가진 의미와 실체적 사안에 사법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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