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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주행거리 짧으면 보험료 최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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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주행거리 짧으면 보험료 최대 13%↓

입력
2011.12.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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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인 승용차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3% 절약할 수 있다. 개인 승용차 4대 중 1대 꼴인 356만대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보험(마일리지 보험)’상품에 대해 판매인가를 내줬다. 상품신고를 마친 손보사는 AXA(12월 16일 출시) 동부ㆍ삼성(21일) 흥국ㆍ하이카(22일) 한화ㆍ롯데ㆍ메리츠(23일) 현대ㆍ더케이(24일) 등이다. LIG, 에르코다음, 그린 등 나머지 3개 손보사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조만간 마일리지 보험 상품을 신고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보험은 최대 12단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도록 설계됐다. 주행거리는 대부분 ▦연간 3,000㎞ 이하 ▦3,000~5,000㎞ ▦5,000~7,000㎞ 등 3단계로 구분된다. AXA와 삼성화재만 2단계로 나눠진다.

보험료 할인율은 평균 8%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 폭이 커져 최고 13.2%에 달하고, 주행거리가 길면 할인 폭은 5.0%까지 줄어든다. 주행거리가 7,000㎞가 넘으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가 연간 1만7,000㎞인데, 손해율(보험료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비율)이 평균을 이루는 주행거리는 7,000㎞ 내외”라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확인은 운전자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거나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로 측정해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OBD 방식엔 사진 촬영보다 보험료를 1%포인트 가량 더 깎아준다. 할인율 적용 방식은 낮아진 보험료만큼 덜 내고 가입하는 선(先) 할인과 만기 때 보험료 혜택을 받는 후(後) 할인으로 구분된다. 후 할인 방식이 선 할인보다 할인율이 1%포인트 가량 더 높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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