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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길들이기" 포털 규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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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길들이기" 포털 규제 논란 가열

입력
2011.1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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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포털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네이버 규제법'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내 최대포털인 네이버는 지난 2008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된 전례가 있는 터라, 이번에도 지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을 재추진하는 건 '포털 옥죄기'좀더 직설적으론 '네이버 견제'시도가 아니냐는 눈흘김마저 나오고 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도 분명 사업자이고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면 이용자의 이익저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적합한 규제책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0일 내년 하반기까지 포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늠하고 관련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정부가 포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되면 대상은 네이버 뿐이다. 네이버는 ▦페이지뷰점유율(55.6%) ▦검색 점유율(69.9%) ▦매출 점유율(61.8%) 등 전 분야에서 절반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어떤 규제를 받을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통신업체들은 방통위의 요금인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포털은 유료서비스가 별로 없어 약관 변경시 승인을 받는 정도가 거론될 뿐이다.

외국에도 포털엔 규제가 별로 없는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경쟁당국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선 반독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불공정거래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인수합병 등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선 당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결국 '포털 길들이기'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터넷 사업자가 영향력이 커진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관련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규제하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남용해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네이버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법원은 "포털과 광고시장은 별개의 것"이라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위해선 명확한 기준설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포털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다른 업종과 달리 기준마련 자체가 힘들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방통위의 시도도 인터넷사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인터넷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시시각각 시장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내년 하반기까지 경쟁평가 기준 및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매출뿐 아니라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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