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1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1998~2004년 쌍용양회 최고경영자로 계열사에 무단으로 182억여원을 지원하고도 출금결의서 등의 회계처리로 이 자금이 모두 회수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회장이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계열사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개인적 취득 목적은 없었다”며 “2004년 이후 일선에서 물러났고 지병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쌍용양회 자금 총 1,271억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 지원하고, 국민엔터프라이즈로부터 7억원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 사건은 검찰이 변양균ㆍ신정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회장 자택에서 67억원의 괴자금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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