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1일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특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월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후 6개월 만에 사법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과 박 회장의 형인 박삼구(66) 금호아시아나 회장 간 고소ㆍ고발 등 다른 사건 진행 추이를 지켜봐야 했고 중간에 수사팀이 바뀌어 보완수사를 하느라 늦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알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또 지인들이 경영하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서울 신문로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 매각 방침을 세워 산업은행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며, 박삼구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 사건은 ‘금호가(家) 형제의 난’ 양상을 보였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박 회장은 다음주 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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