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경찰에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위 설립 후 수갑 사용 관련 진정은 총 832건으로 전체 진정(4만3,000건)의 2%에 해당할 정도로 빈도수가 높아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은 크게 2가지로, 피체포자의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실리콘 등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하는 것과 수갑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인권위가 권고한 수갑 사용 세부 규정은 6가지다.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중 잠금’ 장착, 앞 수갑 사용, 체포 및 이송과정에서 피체포자의 얼굴이 노출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또 피체포자의 몸이 불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수갑 사용을 자제하고, 수갑을 과도하게 압박해서 채우지 않으며 피체포자가 수갑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우 신속히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체 수갑 관련 진정 중 도주 우려가 없고 저항 정도가 미미한데도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웠다(33.7%)는 내용과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는데 장시간 수갑을 채웠다(26.7%)는 내용이 많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수갑 사용 규정이 간단하게 명시돼 있긴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수갑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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