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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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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

입력
2011.1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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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이유로 다른 집회의 개최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합법적 집회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유령집회 신고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한 상가 임차인연합회가 "유령집회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가 임차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A단체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A단체 인근을 집회 개최 장소로 해 2주간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A단체가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였고, 수서서가 이를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단체가 먼저 선행 집회 신고를 했지만 실제 신고된 내용의 집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참석 인원도 당초 신고한 인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A단체의 집회 신고는 제3자의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의 형식적 집회 신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이유로 임차인연합회의 집회를 불허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서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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