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앱을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이를 위해 심의위는 전담 조직을 따로 구성했고, SNS에 문제되는 글이 올라올 경우 우선 게시자에게 통보해 삭제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삭제한다는 기본 방침도 굳혔다. 인터넷 블로그나 게시판처럼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경우 다른 내용까지 함께 삭제되는 것을 막고 게시자의 실질적 심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방안이다.
이로써 심의위는 지난 9월 스마트폰 앱과 SNS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힌 후 끊이지 않았던 사회적 의심을 일부 드러냈다. 그러나 심의위가 애초에 목적으로 내세운 청소년 유해ㆍ반사회적 컨텐트 차단을 넘어 정권 비판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구심은 아직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의심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앞으로 실제 SNS 심의 결과에 좌우되리라는 점에서 심의위가 얼마나 공정성ㆍ객관성 원칙을 준수할 것인지 주목된다.
우리는 사회 일각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SNS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중ㆍ고교생은 물론이고 일부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이른바 ‘야동’등 청소년 유해 컨텐트를 개별적으로 차단할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대체 미디어로서의 성격이 뚜렷해진 SNS를 다른 인쇄ㆍ전파 미디어와 구분해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 요구 밖에 두는 ‘차등 대우’를 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방송ㆍ통신의 경계가 확연히 허물어져 가는 현실과도 동떨어진다.
다만 선거 때마다 SNS를 통한 정보 교류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험에서 비롯한 ‘SNS 통제’ 의심 또한 구체적 현실이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의 묘를 살려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는 것도 심의위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공정성ㆍ객관성과 함께 ‘최소 규제’‘신속성’‘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심의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해 충실한 심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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