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검찰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최근 발표된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법무부와 대검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을 놓고 대외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검찰의 대응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완규(50ㆍ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이란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 이런 지도부와 함께는 검사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떠나기로 했다”고 밝히고 사직서를 냈다. 최근까지 대검 형사1과장으로 근무했던 그는 “지금 (경찰의) 내사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이의제기 조항, (검사의) 지휘권을 제한한 개별 조항 문제 등이 더 심각한데, 대검 지도부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청와대, 대통령까지 직ㆍ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제196조1항 문구를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법무부와 민정에서 반협박으로 수정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역정을 내는 것도 그런 말을 하는 데 보탬이 됐다”고 썼다. 그는 “언제부터 검찰이 대통령이 화를 내면 지휘권을 떡 내놓듯이 내놓는 기관이 되었습니까”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지휘권 침해 조항에 절대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고 직을 거십시오. 막지 못할 상황이면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제196조1항의 수정을 요청하더니 결국 장관이 되셔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형해화하시렵니까. 막지 못하면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공격했다.
대검은 “국민과 검찰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사직서는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경찰처럼 공세적인 방식보다는 남아있는 입법예고 기간(12월14일까지) 중 서면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등의 ‘물밑’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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