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43)씨는 올해 여름 “곧 가격이 오른다”고 컨설팅 업체가 권한 경기 양평지역의 전원주택 필지를 구입했다 큰 낭패를 봤다. 업체가 산림을 훼손하며 불법 주택단지를 조성, 이씨 등 73명에게 분양하다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소비자에게 비싼 값에 분양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처요령을 공개했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 사기수법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에 대해 허위로 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다. 예컨대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 토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한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강원 평창ㆍ횡성 등지에서 이런 유형의 사기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사기분양에 당하지 않으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해 지자체에 개발계획을 문의하는 등의 세밀함이 요구된다.
또 분양회사의 상호가 ‘컨설팅’ ‘투자개발’등인 경우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앞서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 신생법인이거나 법인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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