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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구로동 땅 소송냈다가 사기죄 처벌, 주민·공무원 24명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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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구로동 땅 소송냈다가 사기죄 처벌, 주민·공무원 24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1.11.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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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29일 1960년대 '구로동 땅 소송 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고(故) 한동휘씨 등 주민과 공무원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한씨 등이 불법 구금과 변호사 접견 제한, 협박 등으로 인해 소송 취하와 권리 포기를 강요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로동 땅 소송 사기 사건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실시된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해 제기된 소유권 소송에서 증언에 나선 주민과 공무원 등을 사기, 위증죄 등으로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구로동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은 서울시가 1961년부터 구로공단 일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토지를 분양하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9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일부 재판에서 이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하자, 검찰은 경기도 농지국 직원이던 한씨 등을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1974~79년 재판을 통해 모두 집행유예 등 유죄가 확정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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