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과실이나 고객 무관심 탓에 미지급 상태에 있는 보험금이 고객에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8년간 자기신체사고보험금 56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관계 없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849명에게 지급할 것을 14개 손해보험사에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입자의 사망, 후유 장애를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것이다.
미지급액이 1년 평균 7억원씩 발생한 셈인데, 주로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가입한 손보사는 피해자에게만 대인ㆍ대물배상을 처리하고 고객인 가해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불하지 않아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손보사의 과실 때문에 미지급된 보험금은 33억원(5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이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받는 대인배상금 이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피해자 역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전부라고 오인한 경우도 많았다. 즉 양측 모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고객이 보험사에 자신의 피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은 액수는 23억원(31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고객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별 실적을 점검하고, 미지급 규모가 큰 보험사는 제재할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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