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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당했을 땐 112신고 한번으로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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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당했을 땐 112신고 한번으로 지급정지

입력
2011.11.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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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든 112신고로 해당 계좌의 인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112신고 한번으로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상담원과 연결, 계좌를 정지시키는 '원스톱 지급정지 시스템'을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14문의 → 은행콜센터 → 2, 3단계 안내멘트 → 주민번호 입력 등 평균 6단계 과정에 최대 15분이 걸리던 지급계좌 정지가 2분 내로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서울청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7억여원의 피해금액 인출을 막는 등 성과를 거둬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급정지 조치 후에는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받아 해당 은행 지점에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정지 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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