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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FTA 이행법안 서명 '법적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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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FTA 이행법안 서명 '법적절차 끝'

입력
2011.11.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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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 14건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앞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 이행 법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내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발효 협상을 통해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행 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으로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면서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미 FTA 이행 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느라 이날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한미 FTA 무효화 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 등 전∙현직 의원 35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 모여 이 대통령의 이행 법안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행 법안에) 서명한다면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서명하더라도 정권교체 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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