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대표적 노조 탄압 사례로 꼽히는 '청계피복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29일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여사 등은 "국가가 청계피복 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폭행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이 여사가 별세함에 따라 세 자녀가 소송을 진행해왔다.
1970~80년대 옛 중앙정보부 등은 노동조합 정화 조치라는 이유로 여러 사업장 노조를 와해시켰고, 사직하거나 해고된 노동자 명단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관련 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해 재취업을 가로막는 등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 1980년 최고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청계피복 노조 등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청계피복과 원풍모방, 동일방직 등 11개 사업장 해고자들은 지난 2006년 이 같은 노조 탄압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신청을 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법원은 지난 6월과 10월 원풍모방과 동일방직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