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미량의 잔류 농약이 검출돼도 미국 수출길이 막혔던 인삼이 앞으로는 국내 농약 잔류 허용기준만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우리나라가 인삼에 쓰는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 잔류허용 기준이 내년부터 미국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인삼의 미국 수출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0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적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한국의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를 마치고 최종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 식약청은 “내년 중에는 최종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잔류기준은 수삼 0.1ppm, 홍삼ㆍ홍삼 농축액은 0.5ppm이다.
현재는 미국은 별도 인삼 농약 잔류기준이 없어 ‘불검출 원칙’에 따라 일부만 검출 되도 수출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인삼수출액 총 1,360억 중 미국 수출은 106억원으로 7.8%에 불과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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