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관광용 수륙양용 버스를 도입키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충동시험을 면제해 달라는 특례 인정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특례를 승인하면 내년 초 인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버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운행구간은 송도센트럴파크∼송도국제도시∼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코스와 삼목선착장∼인천대교 앞바다∼공항을 오가는 코스다. 수륙양용 버스는 대당 가격이 10억원에 이른다. 요금은 대인 3만원, 어린이 2만원으로 책정됐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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