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 범인으로 수감 중인 정신지체 장애인 정모(32)씨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 여부를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노숙소녀 사건을 재판 중인 대법원에 “정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재심여부를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숙자이고 정신지체가 있는 정씨가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당시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강모(32), 정모(32)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재판에서 정씨는 징역 5년, 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듬해 1월 가출 청소년 최모(당시 18세)군 등 4명을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4년 6개월째 수감 중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상해치사죄에 대해 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특히 최근엔 “범인이 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일부 증언도 제기된 상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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