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이 2005년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완전판매 금융상품에 대한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다. 그간 최고 손해배상 비율은 40%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펀드는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차에 걸쳐 2,300여명에게 1,500억원 이상 팔려나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입 종목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이었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원금의 50% 이상이 날아갔다. 일부 펀드는 원금 손실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법원은 “상품을 설계한 크레딧스위스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밝혔다.
판매수수료 수익을 챙기려다 거액의 배상책임을 떠안은 우리은행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파원인컴펀드 고객 2,100여명에게 손실액의 30~40%를 배상했다. 나머지 200여명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30~40%선을 배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배상 비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져 고민에 빠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상보다 높은 배상 비율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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