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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력적 반FTA 시위로 뭘 이루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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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력적 반FTA 시위로 뭘 이루려는가

입력
2011.1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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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시위가 닷새째 전국 주요도시에서 계속되고 있다. 22일 한나라당의 비준안 기습처리 직후 SNS를 통해 급히 모여든 소규모 군중으로 시작된 시위는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고 양상도 거칠어지다 결국 사단이 벌어졌다. 26일 밤 서울 도심 시위 과정에서 현장 치안책임을 맡은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여당 단독의 강행처리도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생각이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 등의 수단을 통한 저항과 이의 표출은 당연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다. 현실적으로도 집단적 반대의사 표현은 보다 합리적인 정책적 접점을 모색하게 하고, 이번 같은 대외적 사안에서는 국가 협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집단적 의사표출이 법의 보호대상인 만큼 그 방법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상식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그들과 의견이 다른 국민의 권리를 똑같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도 종로경찰서장이 대로에까지 나온 시위의 불법성을 보고 시위대열의 야5당 대표에게 준법 협조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현장 치안책임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공무행위다.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일 것이다. 이를 놓고 "잔뜩 흥분한 시위대에 접근해 일부러 폭행을 유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다. 마치 일상의 폭행 피해자에게 왜 맞을 짓을 했냐고 되려 힐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폭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덧붙여 집회나 시위는 견해가 다른 이에게 주장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는 수단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를 넘어 합법성을 잃은 수단은 원래 주장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자해행위가 된다. 시위 참여자들의 분별도 함께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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