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인 여신도가 10년 넘게 정을 통해오다 철창신세를 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이모(50)씨와 여신도 박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박씨 부부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부부의 행복을 기원해줄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주례를 선 여인을 취했다"며 "수시로 간음한 피고인들의 규범 일탈 기간이 길고, 주변인과 사회에 강한 배신감을 안겨 줘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박씨 가족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려 이웃, 신도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1991년 박씨의 주례를 섰으며, 두 사람은 199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