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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에 부과한 소득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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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에 부과한 소득세 적법"

입력
2011.11.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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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세관 공무원 조모씨가 “뇌물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2004년 양주 수입업체의 수출입 신고사항 적정 여부를 심사하며 수백억원을 환급받게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며 “이 돈은 옛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과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200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됐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의 뇌물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며 “국세청장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되는 불법소득은 모두 사례금으로 봐 과세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세관 심사국에서 기업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2004년 양주 수입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08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9월 동작세무서가 뇌물 1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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