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록금을 충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한국장학재단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학자금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재돼 모든 금융기관에 신용유의자로 통보되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신용유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예대상은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의 연체자로, 당사자가 재단에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확인을 거쳐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용유의자로 등록됐거나 등록될 위기에 처한 7,000~8,000여명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재단은 또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연체자가 성실히 채무를 갚아나가는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