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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가격담합 LS 등 31개사 과징금 3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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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가격담합 LS 등 31개사 과징금 386억원

입력
2011.11.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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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일진홍딩스, 대한전선 등 국내 31개 전선업체들이 11년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해오다 적발됐다. 전선 분야의 담합이 적발되기는 한전 피뢰침 겸용 통신선 입찰담합(2009년 7월ㆍ과징금 66억원), KT 통신선 입찰 담합(2011년 4월ㆍ158억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이들 전선업체가 담합을 통해 전선 가격을 비싸게 유지함으로써 한전의 원가 부담이 커져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31개 전선 제조사와 전선조합이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 과징금 386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LS, 가온전선,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등 혐의가 무거운 4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LS 126억2,500만원,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대한전선 32억7,9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전에 입찰참여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 예정자를 선정,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담합 비율대로 물량을 공급해왔다. 특히 2008년 8월 말에는 입찰을 10여회 유찰시키면서 낙찰 예정가를 크게 끌어올려 2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지금까지 담합 횟수는 220여 차례, 계약 금액으론 1조3,200억원어치다. 이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7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김순종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며 “전선 업계의 고직적인 담합구조가 와해된 만큼 한전의 송ㆍ배전 원가가 절감돼 앞으로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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