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신원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군 검찰이 9월 발생한 기무사의 조선대 기광서 교수 해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기무사는 규정상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방위산업체 등 군사보안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범죄와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무사 전산 담당자의 전결 처리만으로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회가 가능하고 내부에서 이를 규율할 상부 통제기관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현재 전국의 기무부대에는 경찰전산망에 연결된 조회 단말기가 수십 대 설치돼 있다"며 "광주 기무부대만 하더라도 기 교수 외에 군과 관련된 다수의 민간인에 대해 내사 명목으로 범죄와 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회단말기는 경찰과의 협의에 따라 설치된 공안망으로, 기무사 외에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수사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기광서 교수 해킹사건에서도 기무요원들은 조회단말기로 미리 확보한 기 교수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이메일을 해킹했고, 인명파일과 논문자료 700여건을 빼냈다.
군 검찰은 기 교수 해킹에 가담한 혐의로 광주 기무부대 한모(47) 원사와 김모(35) 군무원, 장모(35) 중사에 이어 이날 서울 송파 기무부대 한모(37) 군무원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휘책임을 물어 광주와 송파 기무부대장을 비롯한 지휘계통의 간부들에 대해 징계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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