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보수단체가 고발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25일 "인권코리아라는 단체가 24일 오후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며 "형사6부에서 고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도 24일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과거 국회 폭력사태와 마찬가지로 수사 절차에 의거해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으면 인권코리아 고발장과 합쳐서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까지 김 의원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라이트코리아 관계자 등 고발인을 먼저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자료 검토와 증거 수집을 거쳐 피고발인인 김 의원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법 138조 국회 회의장 모욕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 등 법률 검토도 시작했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FTA 비준동의안 서명 포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최루탄 입수 경위를 묻자 "80년대 대학가에 가면 불발탄이 굴러다녔다. (그때를) 안다면 그런 질문을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루탄 제조 연도가 1980년대라는 지적에 "생산은 그때지만 주운 것은 80년대일 수도 있고 2010년일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중요치 않다. 핵심은 FTA 비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최루탄 때문에) 비준동의안을 울면서 처리한 것은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