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특혜관세 공여' 대상이 내년에 전체 수입품목의 95% 수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내년도 특혜관세 제공품목을 올해(90%)보다 253개 늘려 전체의 95%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최빈개도국은 유엔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전체의 1.8%에 불과하던 특혜관세 품목을 매년 큰 폭으로 늘려왔다.
새로 관세면제를 받는 공산품은 티셔츠, 바지, 재킷, 유아용 의류 등 12개. 농수산물은 오렌지주스, 포도주, 위스키, 코코넛 등 241개다. 다만 원유와 석유제품 등과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마늘 등 민감 농축산 품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6%에서 올해 상반기 0.8%로 늘었으며 내년 이후에는 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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