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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발명특허 소유권은 회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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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발명특허 소유권은 회사? 개인?

입력
2011.1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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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발명한 상품의 특허 소유권은 모두 회사가 가지는 것일까.

1992년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발명한 특허를 놓고회사와 갈등을 빚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고처분을 내렸다.

A씨는 회사 내에서 발명가로 통했다. 제습창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신상품을 만들어 본인이나 부인, 회사의 명의로 특허 등을 받은 것만 8건에 달했다. 8건 외에 2001년에는 새로운 고성능 복층유리을 만들어냈다. 단열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실내ㆍ외 온도차로 인한 물방울도 생기지 않는 신제품이었다. A씨는 실용신안 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회사의 압력을 받은 A씨는 결국 2002년 R사와 대림산업에 각 절반씩 발명품에 대한 지분을 넘기고 양도의 대가를 받기로 했다. 회사는 이후 이 상품을 특허 등록했다.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발명과 직무가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발명 전에 관련 상품을 제조 생산하는 외국 회사에 출장을 갔었고, 회사는 발명에 대해 출원보상금 10만원과 등록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대림산업은 "A씨의 발명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라며 "대가 지급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A씨는 "개인적인 자유발명으로, 정당한 대가를 조건으로 지분을 넘겼다"며 지난해 8월 지분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에는 해고처분도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A씨의 발명이 피고의 업무 범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발명 이전 근무한 부서가 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허권 중 대림산업의 등록 지분을 원고에게 돌려줘라"고 A씨 손을 들어줬다. 특허권이 회사가 아닌 개인에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편, A씨가 제기한 해고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A씨와 R사가 맺은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 특허 등 사용료 지급을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됐다.

◆실용신안과 특허=창작물에 대해 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가지는 것으로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심사과정(특허 3년)이 2년 정도로 까다롭지 않고, 독점기간이 10년으로 특허(20년)에 비해 짧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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