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공기업들이 해마다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 경영수지 악화 요인이 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7개의 지하철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3개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함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97억원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2년 1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율을 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퇴직금누진제를 적용 받아 퇴직할 재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된 퇴직급여충당금은 1,92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공기업들은 이와 함께 업무지원 수당, 대체 유급휴가를 신설해 주5일제 시행 이후 근무시간 감소로 줄어든 시간외수당을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동차 운행 근무자가 병가 등 개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승무원 피로 방지를 위해 남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비번인 승무원을 투입함으로써 최근 2년간 197억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편법으로 각종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하거나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하철 공기업이 매년 수천억원의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인력,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며 "행정안전부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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