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24일 부산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일정과 내용을 알려주거나 검사시 불법을 감춰주는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자극(52) 금감원 대전지원 수석검사역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과 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 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 경제에 큰 손해를 끼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박연호(61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 및 감독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2002년 10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 10월 추석 무렵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명절 때마다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