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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 24시간내 기소'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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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피의자 24시간내 기소' 수정 검토

입력
2011.1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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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사 당국이 주한 미군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 받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상의 '24시간 내 기소' 조항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SOFA 합동위원회 제18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국민의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군 범법자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은 이어 SOFA 형사분과위에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SOFA 규정 검토 과제를 부여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우리 수사 당국이 주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내 기소토록 돼 있는 규정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국장은 "현행 SOFA 규정에도 우리 수사 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요청할 수 있지만 24시간 내 기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수사에 제약이 많았다"며 "24시간 내 기소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데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현행 SOFA 규정의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상당수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SOFA 규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현행 SOFA 규정을 개정하기 보다 합의 권고문 형태로 새로운 개선사항을 양측이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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