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조만간 고발 등 처벌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은 명백히 형법상 국회 회의장 모욕죄 및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루탄 사태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심각한 테러"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불법 화학무기를 의장석에 뿌린 책임을 의원직 사퇴로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행위는 형법에 정해진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되며 4년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테러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 핵심 관계자는 "속단할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황을 봐야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정서법'측면에서는 건드리면 덧난다"고 말했다. 한 협상파 의원도 "처벌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고발 카드를 꺼내서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고발 문제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형사 고발 외에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의 징계는 따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원장인 송광호 의원은 "이번 최루탄 문제는 윤리위의 권한을 초월하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고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김 의원 사수를 선언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이날 야5당ㆍ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사당 내에서 처절한 저항을 벌인 김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표출한 김 의원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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